[IT비즈뉴스 한지선 기자] KT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보상안을 발표했다.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과 영세 소상공인 서비스 장애사실을 접수 받아 이를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KT는 기존 발표와 같이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화재로 소실된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에게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총 3개월의 요금을,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자는 총 6개월의 요금을 감면할 방침이다.

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된다. 감면기간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월 감면하는 방식이다. 요금 감면은 내달 청구분에 적용된다.

무선 가입고객은 통신장애 발생 지역과 시간을 고려하고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다. 유선 가입자는 회선을 기준으로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다. 요금감액 대상자는 12일부터 홈페이지와 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 내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사실 접수도 시작한다. 서울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등과 협의해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해당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 직원을 상주시켜 서비스 장애사실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KT는 용산고객센터 등 4곳에서 운영했던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12일부터 용산고객센터(080-390-1111)로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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