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김진수 기자] 공공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와 같은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가 이용이 많은 정부24,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22개의 공공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난 1월2일 사업을 발주·공고한 상태다. 이번 사업에는 42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구글 크롬 등 모든 웹 브라우저에서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 없이 민원신청, 정보조회, 증명서 출력 기능을 제공하면서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사업대상은 ▲정부24(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우체국(우정사업본부) ▲고용보험(한국고용정보원) ▲교통범칙금인터넷납부(경찰청) ▲나이스(한국교육학술정보원) ▲예비군누리집(국방부) 등 15개 기관의 22개 웹사이트로 상반기 중으로 플러그인 제거가 완료될 예정이다.

다만 보안강화를 위한 키보드보안, 백신·방화벽 등 일부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옵션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 인증서는 플러그인 설치가 필요 없는 브라우저 인증서 방식과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을 병행으로 제공하면서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하되, SMS·신용카드 등 다른 인증방식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2020년까지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작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액티브X를 제거한 국세청은 올해 웹 표준인 브라우저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실행파일(EXE) 설치 없이도 공인인증과 자료출력 등을 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 제거를 완료했다.

작년의 경우 액티브X는 제거했으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실행파일(EXE) 형태의 보안기능 설치가 필요했던 반면, 올해에는 위변조 방지, PDF변환 및 보고서 출력에 필요한 실행파일을 모두 제거한 상태다.

다만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브라우저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실행파일 설치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도 있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예산 확보에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되면서 사업발주가 다소 지연됐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의 속도를 내면서 플러그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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