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LG이노텍이 지난해 7월 에버그레이트(Evergreat)를 상대로 제기한 자외선(UV) LED 특허침해소송을 마무리졌다.

LG이노텍은 지난 달 이버그레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에버그레이트가 자사의 UV LED 특허, 기술력을 인정하고 향후 건설적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에 따라 에버그레이트는 향후 UV 네일드라이어(Nail Dryer)에 LG이노텍의 UV LED를 사용하게 된다. LG이노텍은 침해 소송을 취하하고 맞춤 생산한 UV LED를 에버그레이트에 공급하게 된다.

LG이노텍이 자체 개발한 UV LED 모듈 [사진=LG이노텍]

에버그레이트는 UV 네일드라이어 제조·판매 업체다. 미국 네일아트 시장에서는 '멜로디수지(MelodySusie)'라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UV 네일드라이어는 손발톱에 젤(gel) 타입의 매니큐어를 바른 후 자외선 빛을 쬐어 빠르게 건조시키는 기기로 안전성이 높은 UV LED가 광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사측은 지난해 7월 에버그레이트의 UV 네일드라이어 10개 모델에 대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제품에 LG이노텍의 LED 칩 설계 특허가 무단 사용됐다는 판단에서다.

사측은 이번 합의로 북미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수 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지 업체에 UV LED를 공급함으로써 기술과 품질에 대해 믿음을 줄 수 있고, 그만큼 신규 고객 발굴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LG이노텍 관계자는 “특허 침해에는 엄정히 대처해 지적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고객사에는 고품질 UV LED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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