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대응 자동화 플랫폼 도입 기업, 미활용 기업대비 대응역량 25%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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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비즈뉴스 김진수 기자] 대다수의 기업들이 사이버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책 확보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 1년이 지났지만 46%의 기업은 규정을 완벽히 준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고대응 자동화 플랫폼 도입 기업은 미활용 기업대비 25% 높은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IBM과 포네몬연구소가 전세계 3600명 이상의 보안·IT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9년 기업 사이버공격 대응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이 사이버보안 사고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응답 기업의 77%는 조직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되는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계획(CSIRP)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대응계획을 갖추고 있다고 답한 23%의 기업 중에도 54%는 보안사고 대응 계획에 대한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시행된 지 1주년이 된 시점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46%에 달했다.

한편 자동화를 활용하는 기업은 사이버공격 피해 탐지·예방·대응과 공격 억제에 있어 높은 역량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공격 탐지·예방 부문에서 자동화 미활용 기업 대비 25% 높은 역량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직 내에서 자동화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은 23%에 그쳤다. 보통 혹은 미미한 수준으로 활용하거나 전혀 활용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77%에 달했다.

부족한 보안 전문인력 역시 기업의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을 저해한다고 나타났다. 응답자 중 70%가 사고 대응 계획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수준보다 크게 부족하다고 답했다. 48%의 기업은 조직 내 사용하는 보안 툴(tool)이 너무 많아서 운영상 복잡성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보안 상태에 대한 가시성이 저하됐다고 답했다.

한국IBM 보안사업부 총괄 홍성광 상무는 “기업이 30일 이내에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면 평균 100만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정기적인 모의 테스트와 충분한 인력, 프로세스·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이뤄진다면, 경우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은 지출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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