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KISA, 내달까지 불법거래 게시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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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비즈뉴스 한지선 기자] 지난해 개인정보(ID) 불법거래와 관련된 게시물 건수가 전년대비 49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내달 30일까지 불법거래 게시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하나로 온라인에서 거래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불법거래 게시물이 확인된 경우 서비스 운영자는 신속히 삭제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탐지한 결과 2018년 기준 총 탐지 11만5743건 중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5만2915건으로 약 4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490% 증가한 수치다.

불법 거래된 아이디는 온라인 카페나 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홍보하는데 활용된다.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조작,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월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게시물 삭제 기간 단축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는 한편, 해외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한국인 아이디의 불법거래를 탐지·삭제하기 위해 한중인터넷협력센터와 중국인터넷협회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개인정보(ID)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 현황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인용]

또 집중단속 기간에 시스템 탐지횟수도 2일 1회에서 1일 1회로 확대하고 불법거래 관련 주제·국가·언어·시기 등을 검색 키워드에 추가로 반영, 불법거래 게시물 감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의 탐지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는 이용자가 직접 불법거래 게시물을 확인한 경우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공지사항 안내에 따라 해당 게시물 URL과 화면 캡처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향후 탐지된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삭제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차단 조치된다. 방통위는 상습적으로 아이디를 불법거래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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