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불법정차, 환경 모니터링 등 드론 운용 영역서 실증

[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경기도 화성시와 제주도가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됐다. 드론을 활용한 실증사업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2개 지자체에는 1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자 공모' 결과 경기도 화성시와 제주도를 드론 실증도시로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심지역 내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드론 실증도시 공모에는 10개의 광역지자체가 지원했다. 7명의 외부평기위원이 사업목표 이해도, 적합요건, 수행·시험능력 등 각 공모를 심의평가한 결과 산업단지 환경문제 해결 모델을 제안한 화성시와 관광자원 유지보존을 제안한 제주도가 최종 선정됐다.

화성시 실증도시 사업 개념도

경기도는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화성시에서 도심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와 야간순찰, 폐기물업체 환경 모니터링, 공사현장 환경 모니터링, 산업단지 대기질 모니터링 부문에서 드론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올레길·영어교육도시 내 안심서비스, 해양환경 모니터링, 월동작물·소나무재선충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운용 실증을 계획하고 있다.

실증 드론비행 운용은 도심지역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내달 중으로 비행 시범테스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2개의 지자체에는 각 10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민간기업의 드론 상용화 촉진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실시한 기업대상 지정공모 결과도 공개됐다.

장시간 체공을 위한 수소연료전지드론 실증, 동시에 150대 이상의 드론을 안전하게 운용하는 다중동시 임무수행 실증 등 드론 기체개발 및 활용 실증 8개 분야에 10개 업체가 선정됐다.

지능형 자동제어 드론 낙하산 등 도전적인 기술개발 중점의 자유공모에는 헥사팩토리, 블루젠드론, 씨엔테크가 선정돼 드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하게 된다.

지정공고 및 자유공모 사업내용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국토부 자료인용]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정·자유공모 사업자에게 각 1억원에서 4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기술에 대한 실증을 확인하고 조기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항공정책관은 “드론 사업자 공모를 통해 실제 도시 내의 관련 기술 상용화와 드론을 이용한 사업모델 구현을 촉진하는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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