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내달 개시

(왼쪽부터)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성장현 대표회장(서울용산구청장),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 네이버페이 최진우 대표, NHN페이코 정연훈 대표가 18일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카카오페이]

[IT비즈뉴스 한지선 기자] 내달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내달부터 도입,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8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IT서비스 기업과 함께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기관·기업들 모두 내달부터 부과되는 재산세를 시작으로 모바일 고지서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면서 관계기관이 협력할 것에 합의했다. 서비스 시행에 앞서 19일부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안내가 실시된다.

모바일 고지서는 신청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7월15일 고지되는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될 예정이며 스마트폰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고지서가 시행되면 납세편의성 제고는 물론 연간 1천억원에 달하는 종이고지서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연간 2억건에 달하는 종이사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지자체별 고지서 건당 150원에서 5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12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모바일 고지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과세정보 보호와 보안 강화를 위해 과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누설 금지, 납기 후 과세정보 삭제·보관 금지, 유출·위변조 방지조치 의무,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 등을 이번 업무협약에 명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기관 대표자들은 이번 모바일 고지·제도의 시행이 핀테크와 행정을 접목함으로써 업무 혁신, 금융시장 발전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수 금융결제원 원장은 “금융결제체계의 허브 기관으로서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과세정보의 중계와 연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방재정·세제 업무의 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을 밝혔다.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도 “자사 청구서 서비스가 각종 세금 및 생활요금의 고지·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며 편의성과 납부율을 높이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으로 지방세 고지·납부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사례와 같이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사례들을 계속 발굴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서비스 채널을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지역 간 차별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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