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시티 안전망 위한 재난안전체계 통합플랫폼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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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비즈뉴스 김진수 기자] 긴급 수배차량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전국에 산재한 폐쇄회로카메라(CCTV)가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25일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와 긴급 수배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경찰관의 신속한 현장 출동과 피해자 구조를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센터 통합플랫폼과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을 연계하고 수배차량 데이터베이스와 지자체 CCTV로 인식된 차량번호를 실시간 비교-검색해 긴급 수배차량이 발견되면 해당 위치정보를 WASS로 전송하는 것이 협약의 주요 골자다.

내달부터 5개 지자체(서울시, 광주시, 강원도, 은평구, 서초구)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향후 단계적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간 강력범죄 후 도주하는 차량 검거를 위해 WASS에서 CCTV를 활용해왔으나 대상 CCTV가 1만2000여대에 불과했다. 또 대부분 간선도로에 위치해 있어 도심 이동경로 확인에서 한계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으로 전국 229개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의 방범용 CCTV 51만대가 WASS와 연계되면서 도심지와 골목길, 이면도로에서도 수배차량의 이동경로가 파악되면서 촘촘한 치안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 출동 경찰관이 요청할 경우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현장 사진, 범인 도주경로, 사건 증거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신속한 범인검거 및 사건처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스마트도시 안전망 플랫폼 구동 시나리오 구조 [국토부 자료인용]

위치정보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범죄의 예방과 진압, 수사를 목적으로 긴급 수배된 차량에 한해서만 경찰청이 차량번호를 제공하면 스마트시티 센터가 해당 차량의 위치정보를 회신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영상 제공기록을 보존하고 인증을 거친 후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외부에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망을 분리해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배성호 과장은 “이번과 같은 부처 간 협력 사업은 국가자원을 공동 활용한다는 점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면서 “전국에 산재한 CCTV 자원을 활용해 긴급 수배차량을 추적하면서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 피해자의 신속한 구조 등 시민 안전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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