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김진수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가 매체 홈페이지가 폐쇄되거나 심의대상이 되는 기사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물리적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 없는 인신위 참여 서약매체 10곳에 대해 참여서약사로서의 지위상실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신위는 홈페이지가 폐쇄되거나 최소 1개월 이상 기사가 한 건도 업데이트되지 않은 36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 중순까지 2개월 간 사전 안내와 정상화 요청을 한 바 있다.

인신위는 이 중 10개 매체는 변화가 없어 참여서약사로서의 지위 상실 통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신위 관계자는 “참여서약사로서 기사작성, 홈페이지 운영이라는 기본적인 의무준수를 다하지 않은 서약사에 대한 지위상실을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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