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IBK기업은행]

[IT비즈뉴스 한지선 기자] IBK기업은행이 개인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에서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고객별 가입상품이나 실적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왔던 수수료 면제 여부를 없애고 18일부터 전면 무료화한다.


은행권 최초로 개인사업자 전용 오픈뱅킹도 출시한다고 밝혔다. 18일 기업 전용 모바일뱅킹 앱(App)인 ‘i-ONE뱅크(기업)’과 인터넷뱅킹에서 개인사업자를 위한 오픈뱅킹 서비스도 출시한다. 전 은행의 사업용 계좌를 조회, 이체할 수 있으며 이체 수수료도 면제된다.

사측은 개인 오픈뱅킹 정식 출시와 함께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에서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체 수수료 전면 면제는 대형은행 중 기업은행이 처음”이라며 “타 은행들의 수수료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바일뱅킹에서는 타 은행계좌에서 출금해 오픈뱅킹 전용 상품을 가입할 수 있고, 24일부터는 외화 환전도 가능하다. 대출이자 등 각종 납부일에 잔액이 부족하면 타 은행계좌에서 자금을 가져오는 지능형 납부기일 관리 서비스도 론칭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본격적인 오픈뱅킹 시대를 맞아 고객들에게 은행 앱은 기업은행 앱만 있으면 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디지털뱅킹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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