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은행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31일 실시

[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특허청이 31일부터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은행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금융(IP담보대출 등)을 실행한 후 중소기업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이전받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한다.

그간 은행이 IP금융을 실행하여 특허권 등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등록료 감면혜택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특허 연차등록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스타트업이 특허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선심사를 통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도 70%감면한다.

이렇게 되면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가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어들고 스타트업은 특허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70%감면과 함께 특허 획득 비용은 줄이면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년치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할인비율도 현행 5%에서 10%로 상향된다. 이외에도 출원인이 수수료 사후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은행 계좌번호 확인을 위한 예금통장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로 IP금융이 활성화되고 스타트업의 특허 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IT비즈뉴스(ITBiz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