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김민주 기자]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의 음란한 행위를 유도해 녹화한 이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인 이른바 ‘몸캠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구체적인 수법은 이와 같다. ▲스마트폰의 각종 채팅앱에서 남성들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밝히며 접근 ▲음란 화상채팅을 유도하여 상대의 신체 일부 또는 음란 행위를 녹화 ▲음질이나 화질을 핑계로 앱 설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앱으로 둔갑한 악성코드(apk)를 전송,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에 녹화해둔 영상 또는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다소 뻔하다고 생각이 들 법한 이 수법은 2014년경 우리나라에 처음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발생 이래로 매년 피해자와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몸캠피씽 수법이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음란한 영상이 지인에게 유포되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되어 큰 곤경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포를 차단하고 영상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또는 보안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상황을 빠르게 벗어나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모바일보안 전문 기업 시큐어앱(Secure App, 대표 임한빈)에서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며 피해자에게 모바일 보안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24시간 무료상담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 구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보안 1세대 기업 시큐어앱 임한빈 대표는 “이 같은 범죄에 당했다고 인지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보안 전문 기관에 문의하여 금전적 피해와 영상 유출에 대한 피해 등 모든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큐어앱은 24시간 긴급상담센터를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사이버범죄 및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확산 분위기를 제압하는 등 범죄 예방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저작권자 © IT비즈뉴스(ITBiz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