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김민주 기자] 유언이란 유언자가 사망한 뒤 효력을 발생시켜 취지의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유언자의 단독행위를 말한다. 유언 공증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이자 수증자가 단독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바로 등기이전을 할 수도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예금이나 채권도 유언자의 취지의 따라 인출 및 채권행사도 가능하다.

유언 공증 이외에 다른 유언방식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유언 공증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인정한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 법인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별도의 검인 절차가 생략된다. 또한 변조나 변질의 위험이 적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선호하고 있는 유언방식이라 할 수 있다.


유언 공증을 진행하는 방법으로는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자가 남길 유언을 말하면 공증인은 유언을 작성한 뒤 낭독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금고에 보관하게 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증인으로 제3의 인물로 증인을 지정하는 것이 추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다. 유언 공증을 진행함에 있어 참석해야 하는 증인의 수는 2명이며, 민법상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유언 공증 비용은 유언을 하려는 목적물(부동산, 예금 등)에 비례하게 되며, 계산 방법으로는 목적물*0.0015+21500원이다. 상한 20억 기준 최대 300만원을 넘지 않는다.


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변호사는 “유언 공증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유언이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유언장은 법무법인 한미 금고에 서류를 20년을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변조나 변질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며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유언 공증을 진행하기 전에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다. 누구나 공평하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한미는 오랜 기간 공증 업무를 진행해온 공증사무소로서, 상속과 유언에 있어서 수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공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공증사무소이다. 유언 공증 이외에도 번역공증, 금전소비대차 공증, 약속어음 공증, 출장 공증, 사서 공증, 차용증 공증 등 여러 공증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법무법인 한미 공식 홈페이지, 공식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대표전화로 공증에 관한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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