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 [사진=국토교통부]
[IT비즈뉴스 김진수 기자] 올해부터 문제가 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교환 및 환불 관련 중재신청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2일부터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를 운영한다. 그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중재신청을 했으나 온라인에서 중재 신청부터 진행 상황 확인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차량 소유자와 자동차제작자, 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게 돼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도 줄어들며 신속한 중재 판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에는 총 75건의 중재 신청이 접수돼 이 중 22건(취하 16건, 판정 6건)만 처리가 완료됐다. 49건은 현재 중재부 구성 등 절차가 진행 중이며 4건은 작년 이전에 판매된 차량에 대한 것이어서 중재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새롭게 개설된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 등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IT비즈뉴스(ITBiz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