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김민주 기자] 본격적인 2020년 1월이 시작됐다. 1월이 되면 연 사업계획을 새로 짜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업에 임하게 되는 사업자가 많다. 그런데 아직 작년도 사업과 관련된 일 중에 완료되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작년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다. 이번 1월에 예정된 부가세 신고는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작년도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입매출에 대한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모두 마쳐야 한다.

별도로 세무회계 담당자를 두지 않은 사업자는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에 대한 거래를 하나하나 정리해야 하고, 그에 맞는 적격증빙도 잘 모아뒀다가 부가세 신고 시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법도 잘 알고 있어야, 부가세 신고 과정에서의 실수로 엄한 가산세 낼 일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사업자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다.

반면 모바일택스를 이용하는 사업자에게는 1월이 되어도 큰 부담이 없다. 모바일택스 정식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전담 세무전문가가 1:1로 배정되어 매월 세무기장을 통해 부가세 신고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세 신고, 4대 보험 신고까지 ‘알아서’ 해준다. 세무기장을 매입매출과 관련해서 세무처리를 통해 회계장부를 작성해주는 것을 말한다.

모바일택스는 모바일 세무사 서비스로서, 소통 창구가 모바일 앱일 뿐, 실제 현업 세무전문가가 각종 세무처리를 직접 대행 처리한다. 실제 세무전문가가 직접 일 처리를 해주므로, 믿고 맡길 수있다.

또한 따로 사업자가 직접 자료를 분류하고,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은 월에 몇 건 발생하지 않는 종이 증빙만 사진 찍어 보내주는 것이다. 나머지 전자증빙은 모바일택스에서 알아서 수집하고, 회계장부에 반영한다.

증빙관리에 들어가는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실제 각종 세무 처리도 알아서 해주므로 결과적으로 사업자로서는 세무 때문에 들이어야 할 시간과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오직 매출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모바일택스의 장점이다. 웹과 모바일 앱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뛰어나다.

가격도 매우 착한 편이다. 일반 세무사무실의 절반 수준의 기장료로 사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세무처리 및 세무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택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한 유저는 앱 리뷰를 통해 “자료를 번거롭게 전달할 필요도 없고, 귀찮을 거 없으면 되겠다는 생각에 모바일택스만 2년째 이용 중이다. 앱 상담창으로 자료도 주고 받고, 각종 문의를 할 수 있는 방식이 간단하고 좋다. 담당 세무전문가의 대응도 만족스럽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계속해서 이용해 볼 예정이다. 추천할 만하다.” 라며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모바일택스는 현재 구글플레이에서 앱 평점 4.9점을 기록했다. 유사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상당히 평점이 높은 편이다. 앱 스토어에서도 평점 4.7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속한다. 실제 리뷰들도 살펴보면 대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로, 서비스를 통해 강력한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택스는 사업자 전문 세무서비스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구글플레이 및 앱 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정식 서비스 신청 전에는 현직 회계사와 세무사가 사업 분석을 통해 실제 세무기장이 필요한 비즈니스인지 무료 상담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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