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김진수 기자] 특허심판원이 상표·디자인 심판부(심판1, 2, 3, 11부) 새 심판정을 완공하면서 올해부터 상표·디자인 심판의 구술심리를 특허심판원 별관에서 연다고 밝혔다.

구술심리는 심판사건 당사자가 심판정에 출석해 심판부에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절차로 법원의 변론에 해당한다.

특허심판원 상표·디자인 심판부는 지난 10월21일 특허청 사무공간의 부족과 특허심판의 물리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전 서구 둔산중로에 위치한 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으로 이전했다. 심판정은 5인 심판관 합의체와 다수의 당사자가 이용가능한 대심판정과 특허청 서울사무소와 대전간 영상구술심리가 가능한 소심판정으로 구성돼 있다.

심판 당사자의 이동시간 및 비용을 덜어 주는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창출’을 목적으로 2014년 개통한 영상구술심리시스템은 양쪽 당사자가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위치하는 경우는 물론 한쪽 당사자는 서울사무소에 다른편 당사자는 대전에 위치하는 심판사건에도 구술심리가 가능하다.

이번에 완공된 대심판정에서는 금일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이 5인합의체의 심판장으로 직접 참여하여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 대한 구술심리를 개최한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구술심리를 통하여 심판쟁점 조기 파악 및 심리충실도 제고를 통한 고품질 심판을 구현하고 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IT비즈뉴스(ITBiz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