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T IS]
[IT비즈뉴스 한지선 기자] 번호안내114를 운영하는 KT IS가 8일 KT CS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중소업체·근로자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와 같은 관련 기관의 전화번호 안내서비스를 시작한다.

하도급 대금을 예정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은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된다.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114로 전화하면 고용노동부 및 법률구조공단의 전화번호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IT비즈뉴스(ITBiz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