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 데이터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테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내달 중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안 통과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과 유통을 확대하고 데이터 융합과 활용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이나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익명으로 처리된 정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3법에 대해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해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으며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동반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혼란이 줄어들고, 익명 정보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를 마련했다”고도 밝혔다. 특히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가명처리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 서비스 개발, 시장조사와 같은 활용분야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데이터3법이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벌 외에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데이터3법 통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관련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구축한 10개 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의 데이터 생산을 촉진하고 데이터 거래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 바우처와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의 구매와 가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를 출범하고 2월 안에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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