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감사(위) 내부신고제도 관여 조항 둔 곳은 9개사 불과

▲ 코스피200 기업의 내부회계관리규정 내 내부신고제도 포함 현황 [삼정KPMG 자료인용]
[IT비즈뉴스 김진수 기자] 코스피200 기업 중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내부신고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기업이 34곳으로 나타나 신외부감사법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삼정KPMG의 ‘감사위원회 저널 13호’에 따르면, 코스피200 중 199개사(2019년 1월 신규 설립된 우리금융지주 제외)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규정에 내부신고제도를 포함한 곳은 162개사인 반면 포함하지 않은 곳은 34개사로 집계됐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미공시하거나 내부신고제도 부분이 생략돼 있는 기업도 3개사였다.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사를 비롯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가 있는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내부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새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내부회계관리가 미비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내부신고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34개사 가운데 8개사는 신외부감사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했으나 내부신고제도 부분이 미흡했다. 26개사는 신외부감사법에 대응한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회계관리규정 내 감사(위원회)가 내부신고제도에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는 곳은 9개사에 불과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신고제도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감사가 내부신고제도 감독 역할을 원활히 하고 부정조사 시 내부신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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