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R&D 성과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에 등록해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도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최근 5년 내 과기정통부 R&D의 지원을 받아 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 R&D 성과를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이전받아 제품화한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혁신제품 지정 신청은 내달 3일부터 3월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