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과기정통부]
[IT비즈뉴스 김진수 기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로 개발된 제품을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R&D 성과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에 등록해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도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최근 5년 내 과기정통부 R&D의 지원을 받아 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 R&D 성과를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이전받아 제품화한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혁신제품 지정 신청은 내달 3일부터 3월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IT비즈뉴스(ITBiz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