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B.T.S 비티에스’의 상표권을 보유한 화장품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에서 '등록취소' 판단이 나왔다.

‘백투식스틴(BACK TO SIXTEEN)’ 브랜드를 보유한 화장품회사(드림스코리아)는 2014년 10월 ‘B.T.S 비티에스’ 상표를 출원하고 립스틱과 메이크업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앞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특허심판원에 이를 상대로 특허취소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2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드림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심판에서 “상표권자가 고의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BTS)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방탄소년단(BTS)과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 지난 30일 해당 상표권을 취소하는 심결을 했다.

▲ BTS 상표로 출시된 실제 상품들 [특허청 자료인용]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혹은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사건 심결에서 드림스코리아가 2015년부터 중국 수출제품 일부에 ‘BTS’를 표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서 화장품 제품에 자사의 등록상표를 변형한 상표를 사용하면서 광고 및 판매활동을 한 것은 ‘BTS’의 저명성에 편승하고자 하는 ‘상표의 부정사용’으로 판단했다.

7인조 남성그룹의 명칭이며 음반, 광고모델업 등에 널리 인식된 ‘BTS’가 다양한 상품의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브랜드와 합작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로 판단한 것이다.

드림스코리아는 등록한 상표(B.T.S 비티에스)가 ‘열여삿 살 피부로 돌아가자(Back To Sixteen)’의 의미를 축약표시로 표현한 것, 또 ‘BTS’ 제품은 모두 중국에 수출돼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된 것은 전혀 없는 점, ‘BTS’는 ‘방탄소년단’의 영문명칭으로 음반시장에서 사용한 것에 불과해 화장품 분야에서는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재우 심판11부 심판장은 “상표는 등록된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저명한 상표의 인기에 편승하고자 등록된 상표를 부정한 방법으로 변형, 사용하는 것은 애써 시간과 비용을 들여 등록받은 상표에 대한 취소를 가져올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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