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재료화학 기술분야 연계 특허분류코드 예시 [특허청 자료인용]
[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특허청이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혁신대책의 일환으로 특허분류와 다른 기술·물품 분류 간 연계표를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해당 연계표를 통해 서로 다른 분류체계 간 연결고리가 마련됐고, 특허 빅데이터 활용의 토대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연계표 기반으로 특허 중심의 기술·품목·산업 간 종합적 분류체계가 구축됐으며 연계표를 통해 제공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우리기업의 R&D 투자전략 마련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가 R&D 시작단계부터 최종단계까지 연계표로 제공된 특허정보를 보조지표로 사용하면 중복 투자분야, 부족한 기술 분야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인 관리와 기획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청은 R&D 단계에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여러 분류체계와 특허분류 간 기준과 특성이 달라 이들 분류체계에 대응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서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허분류와 다른 분류 간 연계표를 작성해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전세계적으로 매년 300만건 이상의 특허가 출원되고 누적된 특허문서는 1억건이 넘는다”며 “특허 중심의 연계표는 기업이나 정부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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