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 내용을 보면, 신규출시 단말 지원금 예고 기준, 신분증스캐너 운영기준에 의거한 신규단말 예약기간 단일화, 신규출시 단말기 사전 예약기간 장려금 운영기준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지원금 예고에 대해서는 사전예약 기간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하고 출시 당일 확정 공시 시 지원금 변경이 있을 경우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향 조정만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예약 절차에 대해서는 신분증스캐너 운영기준에 맞춰 신규단말 예약기간을 출시 전 1주일로 단일화했다. 지난해 사전예약기간의 경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은 11일, LG전자 V50S와 애플 아이폰11은 1주일 간 운영한 바 있다.
아울러 판매장려금 운영에 대해서는 신규단말 출시 시점에 불법지원금 지급 유도, 페이백 미지급 등 사기판매가 빈발하는 점을 고려해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사전예약 기간 공지하지 않기로 했다.
통신3사는 이번 방안이 과도한 시장 과열 및 이용자 차별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갤럭시S20 사전예약을 앞두고 단통법 위반행위 재발에 대한 지역별 판매현장 점검과 계도활동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