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김민주 기자] 점점 나빠지는듯한 경제 상황과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 미세먼지와 황사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은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한국 경제 상황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황사의 원인으로 보이는 중국과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계획하는 일본까지, 주변 국가들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스트레스도 이주를 생각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

해외이주를 고려하는 나라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나라는 여전히 미국과 캐나다 등의 선진국이다. 사업으로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경우에 중국과 베트남 등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이 기회의 땅으로 생각하지만 부패한 정부와 투명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체가 진출을 해서 성공을 하기는 더 어렵다. 또한 해외 사업과 동시에 자녀 교육 및 가족의 삶의 터전을 찾는 경우에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여러 절차나 규제에 대한 정보의 접근이 용이하고 안정된 시장경제에서의 삶이 좀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개인사업을 하거나 한국 회사의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미국비자다. 외국인으로 장기간 체류를 하거나 사업을 위한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종류의 가장 대표적인 미국비자는 미국투자비자와 미국주재원비자이다. 미국투자비자는 흔히 E2비자라고도 불리며 미국에서 식당이나 카페, 세탁소나 편의점 등의 소규모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비자이다. 미국투자비자의 경우 미국 사업체에 투자를 해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비자로 투자자가 비자 신청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국 사업체가 미국 회사에 투자를 하고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서 투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미국주재원비자의 경우 한국에 사업체가 있고 한국사업체와 지분관계로 엮인 미국 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자이다. 법무법인 MK의 외국변호사(미국)는 투자비자와 주재원비자의 경우 미국 내 활동의 범위는 거의 동일하지만 비자 발급의 자격요건이나 절차는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한다. 또한 투자비자나 주재원비자 외에 미국에서 일을 하고 동반가족도 함께 체류를 할 수 있는 취업비자 종류로는 H비자, O비자, P비자 등 다양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비자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미국에서 청원서를 접수해 줄 수 있는 미국 내 고용주가 반드시 필요하고 본인의 전공이나 경력과 미국에서의 업무가 일치해야 하는 취업비자 종류와는 달리 미국투자비자의 경우 신청자가 직접 미국에 사업체를 설립해서 스스로 비자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나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는 비자로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투자비자의 심사는 전적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의 권한으로 신청자의 조그마한 실수나 비자 자격 요건 미비에도 쉽게 비자가 거절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미국투자이민의 투자금 인상, 주한 미국대사관의 취업이민비자의 거절 등으로 인해 미국 영주권 취득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비자는 이민의 대안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투자비자의 장점은 미국의 사업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한 계속적으로 체류를 연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Work Permit 을 받아서 미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거나 다른 사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투자비자를 받는 경우 자녀가 만 21세가 되기 전까지 함께 체류를 하면서 공립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혼자 미국으로 유학시키는 비용을 감안할 때, 해당 비용으로 부모가 미국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하고자 하는 가족단위 신청자가 많다고 한다. 또한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되는 지인이나 사업체를 통해서 취업이민을 진행해 영주권을 취득할 기회를 찾기도 한다.


법무법인 MK는 매달 미국이민과 미국비자의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오는 3월 12일 미국유학비자, 미국투자비자 및 주재원비자 등의 비이민비자 관련 세미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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