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한지선 기자] KT가 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방문 고객 감소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는 취지에서다.

27일 기준으로 KT 건물과 계약된 임차계약은 총 6330건이다. 이 중 절반을 넘는 3596건이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액은 24억원 수준이다. 3월 임대료부터 적용되며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대구·경북은 50%, 나머지 지역은 20%(월 30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사측 관계자는 “국민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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