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세창 특허청 차장이 주관한 코로나19 피해 및 대응 지원에 관한 회의 [사진=특허청]
[IT비즈뉴스 김진수 기자] 특허청이 천세창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지재권 지원 TF’를 구성하고 관련 대책 시행에 나섰다.

우선 피해 및 대응기업 지원을 위해 신속하고 차질 없는 심사·심판 절차 구축과 국내외 지재권 침해 방지 강화에 나선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대응기업(백신개발, 차단, 방역, 진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기업과 대응기업이 사업자금 필요시 7개 시중은행과 협력해 우선적으로 지식재산 담보 대출을 실행하고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IP R&D, IP 나래 등 지식재산정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허공제에 가입한 피해기업은 부금납부를 유예하고,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우려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심사·심판 절차도 개선한다. 코로나19 관련 심사·심판의 신속 진행을 위해, 법령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출원인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단계별 구제방안을 시행한다.

지식재산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업무를 최소화하고, 전화면담과 영상면담을 활용하며 ‘심사관 재택근무’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우리기업의 현지 인력 철수 등으로 해외지재권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의 온라인 상거래 증가를 틈타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상품이 거래되지 않도록 감시도 강화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특허청이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도출 해 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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