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인당 25달러씩 지불, 상향 혹은 하향조정 될 수도

▲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으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소비자측과 합의하기로 했다. [사진=AFP/연합뉴스]
[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신형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춰왔다는 의혹으로 미국 소비자들과 소송을 벌여온 애플이 최대 5억달러를 물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일(미국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애플과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은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은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소송은 2017년 제기됐다. 배터리가 노후화된 구형 아이폰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단말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춰왔다는 게 소비자 측이 제기한 소송의 주요 쟁점이다.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배터리를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등 스마트폰의 수명이 거의 다했다고 잘못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다.

당시 애플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는 부정했으나, 사과의 의미로 기존의 79달러였던 배터리 교체 가격을 29달러로 교체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모션으로 약 1100만명의 아이폰 사용자가 배터리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보면, 애플은 구형 아이폰을 사용하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1인당 25달러씩 지불해야 한다.

허나 금액은 얼마나 많은 아이폰이 지불 대상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상향되거나 하향조정될 수 있다. 로이터는 애플이 총액 기준으로 최소 3억1000만달러를 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합의안을 보면 아이폰 iOS 10.2.1 혹은 그 이후 버전의 iOS를 이용하는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 아이폰6S와 6S플러스, 아이폰7, 아이폰7플러스와 SE 버전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 한한다. iOS 11.2과 이후 버전을 사용하는 아이폰7, 아이폰7플러스 이용자도 구제 대상에 포함됐다.

애플은 과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소송에 따른 부담과 비용을 피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측 변호인도 이번 합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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