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김민주 기자] 자신이 조사하던 피의자가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성매매알선을 하자며 동업을 제안해 오피스텔성매매를 운영하기까지 한 경찰관이 적발됐다. 경찰관 A씨는 약 3개월동안 127차례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성매매로 적발된 공무원의 숫자가 500여명에 달한다는 자료도 나왔다.


이렇듯 공무원이 성매매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빈번하게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정부는 2019년 4월 16일, ‘모든 유형의 성범죄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 배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개정한 발표 후 인천 공무원들이 집단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대거 적발된 일이 있었는데, 이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해임, 강등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봐주기식’의 처분을 내리던 이전과 달리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해 무거운 징계로 처분한 것이다.

공무원은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형사책임과 더불어 강력한 징계처분까지 받고 있다. 이는 군인도 마찬가지다. 공무원과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들의 행동은 공직사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형사전문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특히 성매매 사건의 경우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간혹 억울하게 성매매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역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 말했다.

실제로 그는 친구들과 떠난 동남아 여행에서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던 의뢰인 A씨의 사건을 수임해 무혐의를 증명해낸 적도 있다.

이어 “무엇보다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3년간 공무원애 임용될 수 없어, 아직 공무원이 아니니 성매매로 처벌을 받아도 문제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신분을 숨기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는 오히려 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형사전문 강경훈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YK는 최근 서울본사를 기점으로 수원, 대구, 부산에 분사무소를 오픈하며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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