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김진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 13건에 대해 삭제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주 2회에서 주 3회 개최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별진료소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꽤 있다”, “항생제 등을 미리 사두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서울의대 졸업생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아울러 충북 진천 등에 격리된 교포들에게 제공된 도시락 사진에 대해 정부가 중국 유학생들에게 제공한 도시락이라고 거짓으로 설명한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들의 사진을 올리며 의사들이 방호복을 입지 않고 일한다고 말한 글도 시정요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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