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오마누카꿀을 채취 후 운반하는 모습
[IT비즈뉴스 김민주 기자] 최근 뉴질랜드의 공영방송인 TVNZ에 따르면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뉴질랜드산 마누카꿀의 일부 제품에서 발견되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5~2016년에 실시된 1차 검사에서 가공되지 않은 샘플 300여개 중 67개(22%)에서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일부 나왔고 이 중 5개 (1.7%) 샘플에서는 규정 한도를 초과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8~2019년에 실시한 2차 테스트에서는 포장된 판매용 마누카 꿀 제품 60개 중 11개에서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발견되었다. 글리포세이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초제의 주 성분으로 유해성은 아직 여러 국가와 전문가 사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마누카꿀을 섭취 중인 수많은 소비자들이 이 사실에 대해 놀란 것은 물론 불안함 속에 각 제조사에 해당 제품의 검출결과를 문의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해당 보도에서 뉴질랜드 식약처의 책임연구원인 Dr. John Roche 말에 따르면 기 검출된 글리포세이트 양 자체가 현저히 적어 WHO 가 지정한 잔류 농약 기준에 미치기 위해서는 최대 잔류량 수준의 마누카꿀을 5세 소아가 230kg을 하루에 먹어야 가능하기에 실질적인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1월에는 미국환경보호청에서 글리포세이트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에 이어 호주,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도 마찬가지로 모두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공식 입장은 기준치 이하의 잔류량은 유해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마누카꿀을 섭취할 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나서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 마누카꿀을 구매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까?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건 현재 섭취중인 마누카꿀의 성분검사를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답을 얻을 수 있다. 수입제품이라도 국내 식약처 지정 기관에 잔류 농약 검사를 의뢰하면 대략 2-3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고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제품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매체로만 판매되고 있는 식품은 식약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명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판매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수다.

국내에서도 미세먼지와 코로나로 인해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마누카꿀을 섭취하는 소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식품관계사는 이번 글리포세이트 논란과 같이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고 안전한 제품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리포세이트는 국가 및 제품을 막론하고 언제나 식품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제초제 성분이다. 발암물질이라고 규정하는 기관도 있지만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하는 곳도 있다. 아직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가급적이면 성분검사를 통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을 고르는게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에서 양봉부터 제품 포장까지 전 과정을 직접 시행하여 ‘오마누카 (O MANUKA)’ 라는 브랜드로 마누카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메디프 (메디프코리아)의 관계자는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및 한국기능식품연구원에서 글리포세이트 성분 검사를 시행하였고 오마누카 제품에서는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메디프는 이번 사안이 소비자의 불안을 가중시킨 만큼 엄중하게 다루어 고객분들이 오마누카 제품을 믿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양봉장을 더욱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모든 마누카꿀에 글리포세이트 검사를 의무화하였다.“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글리포세이트는 제초제의 성분으로 주로 농장에서 제초작업을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양봉을 하는 농장에서는 이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양봉장 근처에 농장이 있는 경우 간접적으로 제초제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관리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일 것이다.

저작권자 © IT비즈뉴스(ITBiz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