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6월22일 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어르신·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1만1000원 확대)중 기존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수준을 1만1000원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개편 완료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만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되며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정액 1만1000원 감면과 추가 이용료(월정액 중 감면받지 못한 금액) 35% 감면(총 감면 한도액 : 월 최대 2만1500원)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방안(요약)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세부 추진 일정을 보면 우선 행정예고 기간(8.16∼9.6, 총 21일)동안 수렴된 이해관계자(통신사 포함)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 완료된 이후에는 통신사 전산 반영 작업을 거쳐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 감면을 변경·제공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IT비즈뉴스(ITBiz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