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키로 했다. 이에 금전대여, 코인마진거래 등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영업·업무제휴 등을 전면차단할 방침이다.

29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하고 최근 국내외 시장 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지난 1일 발표한 '가상통화 대응방향'의 관계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의 입법조치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 철저히 통제하면서 살펴보고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최근 시중자금이 비생산적 투기적인 방향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따라 생산적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 관련 대응방침을 논의했다.

최근 디지털토큰을 발행해 투자금을 가상통화 등으로 조달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ICO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일 관계기관은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 배당을 부여하는 방식과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중국(2017.9.4.일), 미국(2017.7월), 싱가포르(2017.8월) 등 주요국에서도 ICO 관련 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소비자 경고를 발표하는 등 ICO의 위험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술 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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