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이 가상화폐거래소(이하 거래소)가 스스로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사이버 보안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최근 거래소에 대한 점검결과 조사대상 거래소(10개 사업자) 대부분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의 관리적·기술적 보안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 나타났다. 대부분의 거래소가 제대로 된 보안체계를 갖출 여력도 없이 급격히 거래규모가 성장해 해커의 공격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KISA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해 거래소가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도구를 무료 배포해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또 DDoS 등 대규모 사이버공격 발생 시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이버대피소에 사전 가입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보안취약점을 사전에 발견해 조치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거래소로 취약점 신고 포상제 공동 운영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거래소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발견된 미비점이 개선됐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로 안내받은 거래소에 대해 KISA는 인증상담, 가이드 제공, ISMS 구축·운영 온라인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인증 추진을 통해 거래소 스스로 정보보호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의무대상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의 사업자로 현재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가 이에 해당한다.

KISA는 향후 거래소의 사이버 보안수준 제고와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 거래소 업계와도 긴밀히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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