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방송 방조한 매체는 재발방지책 권고 및

[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음란한 내용의 인터넷방송을 진행한 BJ 57명과 이러한 음란행위를 방조한 개인 인터넷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인터넷 음란방송을 진행한 BJ 57명에 대해 이용정지(해지)를, 음란방송을 방조한 매체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와 함께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를 각각 결정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옷을 벗고 신체부분을 노출하는 방송을 의미하는 일명 '벗방'을 진행하며 법적으로 성인에게 허용되는 선정 수준을 넘어 음란한 내용을 방송한 BJ 51명에 대해 신체노출의 정도와 의견진술 과정에서 보인 적극적 개선의지를 감안해 15일에서 3개월간 인터넷방송의 이용을 정지하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23일 일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허나 성행위·유사성행위·자위행위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성기·항문 등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이러한 음란행위에 대한 개선의지마저 보이지 않은 BJ 6명에 대해서는 이용해지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개인 인터넷방송사업자인 해당 매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업자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하기 힘든 상황이라 판단,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자율적으로 성인용 노출 콘텐츠에 대해 7일간 서비스를 정지하는 것을 감안해 추가 7일간 서비스를 정지하도록 시정요구 내렸다.

방송위는 재발방지 대책마련 권고, 특정 콘텐츠에 한한 이용정지 등 보다 구체화·세분화된 시정요구를 통해 과거에 행해지던 일률적인 시정요구(자율규제 권고, 사이트 폐쇄)에서 기대하기 어려웠던 건전한 사업·이용자의 신뢰보호와 비례의 원칙에 보다 충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유해한 내용의 개인 인터넷방송을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한 대책 역시 검토키로 했다. 1인 미디어에 대한 최소개입원칙·자율규제 우선원칙에 따라 개인 인터넷방송사업자와 공동으로 '인터넷방송 제작·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업자와 BJ를 대상으로 한 심의사례 교육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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