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공공측량 제도화 마무리…본격 시행

[IT비즈뉴스 김진수 기자] 앞으로는 공공측량 부문에 무인비행체(드론)가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드론 공공측량 제도화를 최근 마무리짓고 드론을 이용한 공공측량 제도를 3월30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공측량은 국민의 안전, 공공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격한 작업기준으로 품질을 관리하며 다른 측량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는 측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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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그간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영상지도,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의 제작기준을 마련하고 측량 정확도를 점검하여 드론 측량 도입을 추진하여 왔다.

국토지리원은 드론 측량 신기술 도입을 통해 공공수요를 창출해 관련 산업과 공간정보 활성화에 기여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공공측량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작업기준 및 성과심사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드론을 이용하여 공공측량을 실시하면 기존 유인항공기를 활용한 측량 대비 빠른 성과취득과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드론은 유인항공기에 대비 100~300m 저고도로 비행하는 만큼 구름 등 기상상태의 영향을 적게 받아 신속한 촬영이 가능하고 전체 측량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국토지리원은 기체 유지관리 등의 비용이 적어 유인항공기 대비 약 30% 가량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연간 약 1650억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공공측량 시장에서 약 17%에 해당하는 283억원 규모의 항공·지상측량이 드론측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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