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김진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국민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SKT, KT, LGU+), 알뜰통신사업자 36개사와 함께 16일부터 총 5363만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

최근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의 건당 피해금액은 807만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며 접근하고 1억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보이스피싱 현황 [단위 억원, 건, 만원/건 금융감독원 자료 인용]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 혹은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 얻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외에도 피싱, 스미싱 등 새로운 유형의 통신범죄에 대한 피해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각·청각장애인, 장노년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이스피싱지킴이는 피해 예방을 위한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발생시에 신고 가능한 전화번호와 사이트 및 피해환급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만약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신속히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최진경 방송통신위 이용자보호과 사무관은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수상한 낯선 전화는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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