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대기업과 학계 위주였던 국내 자율주행차 개발에 중소기업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 소네트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임시운행을 허가했다.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부품을 사용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네트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으로 자율주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네트의 자율주행차는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카메라로 인지한 이미지 영상을 처리하고 차량을 제어하며 자체 개발한 차선인식 방식을 활용한다.

소네트는 향후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자율주행 표준 기반 플랫폼을 제작하고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주행 키트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 도로 지도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연구목적의 실제 도로 주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 기술력을 갖춘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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