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한지선 기자]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스팸문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방통위는 사업자별 이용약관 재정비, 스팸현황 종합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해 알뜰폰 사업자 대상 규제 및 스팸 피해방지에 적극 나설 것을 예고했다.

2018년 3월 발표된 2017년 하반기 스팸유통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문자스팸이 2017년 상반기(66만건) 대비 216만건으로 229% 증가했다. 문자스팸이 다량 발생한 상위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대량 도박 이미지스팸 발송과 관련,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각 사업자별 이용약관을 이동통신서비스 스팸방지 표준 이용약관을 준용·재정비할 것과 가입단계에서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4항과 관련된 현장점검 결과 주요 문제점을 공유하고 알뜰폰 사업자에게 스팸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시사했다.

내달부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스팸현황 종합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 알뜰폰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자사에서 발송된 스팸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스팸 발송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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