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김진수 기자] 앞으로는 불법주정차와 같은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로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1일 서울특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 편의성 개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간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우선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같은 종이 기반의 행정처리 절차를 올해 하반기부터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디지털 송달 체계로 전환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왼쪽부터) 윤준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11일 서울시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이를 통하면 보통 과태료 확정 후 1주일 정도 소요됐던 송달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양측은 기대하고 있다.

또 종이 기반의 주차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전자문서화하면 환경보호 부문과 그간 약 56억원의 비용이 들었던 우편발송 비용 부문에서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소지 변경에 의한 오배송으로 인한 불이익도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양측은 대민 인터넷 서비스의 웹 호환성·개방성·보안성 향상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공공 IoT 서비스 부문에 대한 보안성 시험·인증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외에도 IPv6 선도 적용을 공동추진하고 안전-접근권을 강화 및 정보격차 양극화 해소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윤준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IoT, 핀테크와 같은 ICT 기술을 공공서비스 분야에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전자화 전환에 대한 모범사례를 발굴하면서 향후 관련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IT비즈뉴스(ITBiz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