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난안전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재난안전용 무전기를 202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재난안전통신망이 2017년까지 구축될 것으로 예정돼 기존 재난안전용 무전기 사용을 2019년부터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재난안전통신망(통합공공망) 구축 일정이 2020년 이후로 변경되면서 체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안전용 무전기 사용기한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소방관, 경찰, 구급대원 등이 재난이 발생되면 현장상황을 공유,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망이다.

2000년대 초까지 국내 재난안전기관들은 각기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VHF/UHF 방식의 통신망을 기관별로 각각 구축, 운영했다. 2014년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4세대 이동통신방식인 LTE를 활용한 통합공공망 구축 사업이 시작됐으며 현재 시범·보강사업을 마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통합공공망 구축사업이 결정되자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해 2019년부터 VHF/UHF 무선통신망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주파수의 이용 종료를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관계부처에서 통합공공망 구축일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러한 상황 변화를 반영해 새롭게 정책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통합공공망 및 디지털 V·UHF 방식의 무전기(단말기) 사용은 2023년부터 본격화되지만, 철도의 경우 2028년에 새로운 통신방식을 적용한 철도망으로 전면 전환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재난안전통신망 주파수 정책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에 관한 업무규정(훈령)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업무규정은 10월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2019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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