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으로 취업비자 발급부터 중국어 번역공증, 대사관인증까지 한번에 해결

중국 민원서류 전문업체인 ‘차이나닷컴’에서 중국 취업비자 관련 준비서류의 원스톱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국은 지리적으로는 물론, 경제 교류, 인적 왕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이므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중국의 경우 취업(Z비자)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때, 중국 각 성의 외사판공실이나 상무청 등에서 기관 발급 초청장 및 취업허가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해야만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체류했던 국가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최종학력증명서, 2년 이상의 경력증명서, 신체검사서 등이 필요하다. 또한, 취업준비서류를 중국 당국에서 원본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어번역공증, 외교부인증, 중국대사관 영사인증 등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에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차이나닷컴 사이트를 통해 취업비자 발급 및 발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의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범죄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서류발급, 번역공증촉탁대행, 외교부인증, 중국대사관 영사인증, 해외배송을 한번에 진행할 수 있다.

추가로 출국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민원인을 위해 중국현지 업무인 취업비자, 수권서, 후견인위임장, 화장품위생허가, 부동산매매위탁서, 무범죄증명서 등의 중국대사관 영사인증 현지 서비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차이나닷컴의 송일진 팀장은 “비자 발급을 위해 개인적으로 진행하기에는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반려가 될 수 있다.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가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은 요즘, 민원인 당사자가 해외에 있어도 언제든지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각 종 인증서 및 컴퓨터, 프린터가 없어도 민원서류에 대한 발급과 복잡한 공인증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해외배송 서비스를 통해 도어투도어(Door To Door)가 가능하며 고객이 원할 경우 사전에 이메일로도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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