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아동·청소년 관련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국제사회가 아동·청소년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나서자 글로벌 테크기업이 보호조치 강화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료사진=로이터]
국제사회가 아동·청소년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나서자 글로벌 테크기업이 보호조치 강화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료사진=로이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최근 아동/청소년 보호조치를 지속 강화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구글, 애플 등은 잇따라 더 강화된 아동/청소년 보호조치를 발표하면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규제 강화조치가 이유로 분석된다.

최근 애플이 발표한 아동성학대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는 공식적인 백도어 설치와 악용 등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만, 미성년 사용자에게 유해 이미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애플의 의지는 명확하게 드러났다.

아동이 성적 유형의 메시지를 받으면 경고가 표시되는 동시에 부모에게 알람이 전송되며, 음란물 검색 시에는 시리가 검색어의 유해성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리소스를 제공해 아동이 성적 이미지나 메시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구글도 최근 아동 보호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18세 미만 사용자의 경우에는, 검색 시 음란물을 걸러내는 세이프서치가 기본 설정되도록 했다. 민감한 광고 카테고리가 10대에게 표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가 적용되며, 18세 미만의 연령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광고 타겟팅이 차단된다.

동시에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미성년자 또는 부모가 자신의 이미지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10대 사용자의 위치기록은 기본 꺼짐으로 설정되고, 보호자만이 이를 활성화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구글 뉴욕 오피스 [사진=로이터]
구글 뉴욕 오피스 [사진=로이터]

유해 이미지로부터 미성년 사용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상업적으로 이들의 정보가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구글의 설명이다.

구글 플레이의 새로운 안전 섹션에서 모든 앱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안전세션에서는 구글의 가족 정책을 준수 여부를 강조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어린이만을 타겟으로 하는 앱의 개발자에게 구글의 가장 엄격한 정책인 ‘가족을 위한 앱 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어린이에게 적합한 광고만 표시되도록 패밀리 광고 소프트웨어개발키트(SDK)를 사용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타겟층에 어린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케팅이 의도치 않게 어린이의 관심을 끌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권고도 넣었다.

유튜브에도 비슷한 내용의 조치가 적용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키즈’에서 구글은 ‘지나치게 상업적인 콘텐츠’를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지나치게 상업적인 콘텐츠란, 제품 포장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아이들이 돈을 쓰도록 직접적으로 장려하는 경우라고 구글은 설명했다. 

인스타그램도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추가했다. 16세 미만 사용자 계정의 경우, 기본 비공개 설정되며, 광고주가 어린이 사용자를 타겟팅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하고, 유해 콘텐츠를 게시해 반복적으로 경고를 받은 성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계정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도 적용된다. 

◆강화된 아동/청소년 보호 규정, 위반 시 천문학적 과징금
글로벌 테크기업의 이러한 움직임은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규제가 점차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벽이 없는 인터넷의 특성상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 사용자 보호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원격수업이 확산되고 핸드폰이나 PC 등을 다루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미성년 사용자에 대한 보호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2년 ‘온라인 아동보호 권고안’을 개정한 ‘디지털환경 아동권고안’을 마련하고 올해 5월 OECD 각료회의에서 채택했으며, 영국은 정보위원회(ICO) 주도로 아동/청소년에 맞는 정보보호 규약인 ‘연령적합설계규약’을 마련해 온라인 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지난 2000년 제정된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더욱 강력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지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윤 위원장은 이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아동·청소년에 특화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해 연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에서 더 활발히 이용되는 네이버 라인처럼, ICT를 활용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은 활발해지고 있다.

[source=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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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는 ‘위버스’로 전세계 팬덤과 소통하면서 케이팝 열풍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위버스는 전세계 220개국에서 매일 14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혹은 틱톡과 같이 전세계를 목표로 한다면, 아동·청소년에 대해 더 강력한 보호를 요구하는 트렌드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프라이버시 위배 등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자칫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019년 유튜브에서 아동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이용된 것과 관련 구글에 1억7000만달러(약 2,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을 서비스하는 바이트댄스에게도 아동 개인정보수집과 관련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과 관련해 57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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