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GCP),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클라우드 빅3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현을 위한 원칙을 수립, 이에 서명했다.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원칙(Trusted Cloud Principles)’에는 IBM과 SAP, 시스코, 세일즈포스닷컴, 슬랙 등이 동참했다. 

이 원칙은 ▲국가간 데이터 이동 지원 ▲고객 참여 보장 ▲고객의 이익 보호 ▲법적 충돌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경을 넘어 활용되는 서비스와 인프라를 운영함으로써 모든 규모의 기업과 기관, 비영리 단체 등을 이러한 조직을 지원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 원칙의 의미는 지역이나 국가라는 전통적 개념과 달리 지역과 국가를 넘나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함에 있어 국가간 법률 충돌, 고객정보·데이터 접근 권한 부여 등을 요구하는 정부의 압력 등에 클라우드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의미가 있다. 

실제로 주요 기업이 서명한 원칙에서는 “어떤 경우 인권과 법치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고 다른 국가의 법률과 충돌하는 법률에 따라 데이터에 액세스하려고 시도가 있다”면서 “트러스티드 클라우드 이니셔티브는 혁신, 보안, 개인정보보호를 방해하는 법률의 충돌을 해결하고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저장·처리하는 조직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전세계 정부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을 각국 정부에게 ▲한 국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의 법률 준수가 다른 국가에서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도록 서로 충돌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의 수립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직접 고객 데이터에 액세스할 때 고객 통보와 동의는 물론 이의 제기까지 가능한 명확한 프로세스 수립 ▲국가간 데이터 이동 보장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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