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JH법률사무소
사진제공=JH법률사무소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JH법률사무소가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스타트업을 위한 ‘정기주주총회 해설 가이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JH법률사무소가 배포하는 이 가이드에는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는 법부터 소집통지서 작성법,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절차 및 의사록 서식까지 다가오는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실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기존 기업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법률 서비스는 꼭 필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비즈니스 모델이 안전하게 설계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법률 이슈를 점검하고, 법적인 리스크를 관리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JH법률사무소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법률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함께 성장한다'는 비전 아래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계약서 작성, 계약서 검토 등을 포함해 다양한 기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H법률사무소는 분쟁 발생 전 수행할 수 있는 협상 및 조정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의 시작 단계부터 법인 설립과 투자, 운영 전반의 과정에서 이뤄지는 법률 문서 작성과 비즈니스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함께 제공한다.

JH법률사무소 김진희 대표 변호사는 “고객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목표와 비전으로 생각한다"며, “의뢰 기업들의 든든한 법무팀이 되어 기업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향후 법률 패키지 서비스도 출시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인 김진희 대표 변호사는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제42기를 수료한 뒤 NHN Entertainment 법무팀 사내 변호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주)비즈캐쳐 대표 등으로 활동하며 기업 관련 법률 자문 경력을 쌓아왔다. 식품의약안전처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한국기업소비자 소통 포럼 자문위원, 카이스트 IP영재 기업인교육원 교육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JH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법률 가이드를 시리즈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배포하고 있는 정기주주총회 주제 외에도, 스톡옵션 등 법률 지식을 정리한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법률 가이드는 JH 법률사무소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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