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개인정보위원회]
[사진=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 산업군에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이종 산업 간 마이데이터 표준화 작업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형식·전송방식 표준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표준화 주관기관이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공공이나 민간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요구할 수 있도록 해 이를 신용평가나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금융·공공분야 등에 도입됐으나 전 분야를 아우르는 데이터 이동, 개인맞춤형 서비스는 없는 상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표준화 사업이 분야 간 이종 데이터 형식과 전송방식 등을 통일해 데이터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른 효과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른 효과

사업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 형식 표준화를 통한 분야 간 마이데이터 공통표준항목과 표준용어사전 개발, 전송유형별 절차 구체화, 전송메시지 규격 확립 등 데이터 전송 방식의 표준화와 마이데이터 인증·보안체계 마련 등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마이데이터 표준화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조기도입을 위해 우선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표준화 사업을 계기로 마이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기반의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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