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 산업군에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이종 산업 간 마이데이터 표준화 작업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형식·전송방식 표준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표준화 주관기관이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공공이나 민간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요구할 수 있도록 해 이를 신용평가나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금융·공공분야 등에 도입됐으나 전 분야를 아우르는 데이터 이동, 개인맞춤형 서비스는 없는 상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표준화 사업이 분야 간 이종 데이터 형식과 전송방식 등을 통일해 데이터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 형식 표준화를 통한 분야 간 마이데이터 공통표준항목과 표준용어사전 개발, 전송유형별 절차 구체화, 전송메시지 규격 확립 등 데이터 전송 방식의 표준화와 마이데이터 인증·보안체계 마련 등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마이데이터 표준화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조기도입을 위해 우선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표준화 사업을 계기로 마이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기반의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에스코어, 신한라이프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사업 수주
- 하나은행, 핀테크 스타트업 크래프트와 MOU…AI금융 서비스 개발 ‘맞손’
- 국내 빅데이터 시장, 향후 5년간 연평균 6.9% 성장세
- 한국IBM, KB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지원
- 하나금융그룹, 마이데이터 ‘하나 합’ 이용자 대상 이벤트
- KT넥스알, 흥국화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수주
- LGU+, 금융위에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신청
- 개인정보 분쟁조정 급증세…분쟁 중 2%만 조정 성립
- “통화내역 열람기간, 6개월서 1년으로 늘어난다”
- 우리은행, 신사업 개발 위한 ‘테크이노베이션프로그램’ 시행
김소현 기자
sohyun@itbiz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