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및 전문보육 현황 등 그간 중기부 장관 고시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에 위임해 규정했던 공시항목이 법률에 상향 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스타트업과 창업기획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일부 완화해 전문보육과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이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벤처투자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4월3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개정된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요 시장참여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유통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와 같은 정보공개는 투자계약 당사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벤처투자법을 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강화된 공시의무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민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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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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