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씨엔에스는 3월 건설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2023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서진씨엔에스는 약 1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한 업력 24년 차 건설 통합 IT 플랫폼 기업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공식 인가를 받아 4대보험을 비롯한 건설업 전반의 보험사무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더불어 지난 2021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우수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문 사무대행 서비스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다져온 바 있다.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매년 1년 치 고용, 산재 보험료를 3월 31일까지 자진 신고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확정·개산보험료 신고는 전년도에 보수추정액으로 신고·납부한 보험료를 올해 확정해 충당·반환하고, 올해 보험료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보수추정액으로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보수총액신고서는 근로자가 없어도, 이미 퇴사했어도, 전년도와 보수가 같더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동 보험료에 대하여는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개산보험료의 경우, 선납주의로 자진신고 및 자진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계속 사업장 또는 6월 말 이전에 성립된 사업장은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과 확정·개산보험료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 가능하며 전자신고 시 고용·산재보험료가 각각 5천 원씩 경감 처리된다.

관계자는 “건설업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전문 실무 경험의 노하우를 살려 건설 사업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고용·산재보험 개산·확정보험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고용·산재보험의 개산·확정 보험료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진씨엔에스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올해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3년 3월 31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기간 이후 신고 및 납부하는 사업장은 연체금과 추가 납부금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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