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해피벌룬 흡입' 내부고발했더니 제보자 색출 나서

2023-07-29     박인환 기자

생명보험사 신한라이프의 한 지점에서 올해 초 해외 포상휴가지에서 관리자급 직원 2명이 보험설계사들에게 일명 ‘마약풍선’으로 불리는 ‘해피벌룬’ 흡입을 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내용의 내부고발이 나오자 두 관리자와 사측 임원이 여러 형태로 제보자를 색출하려 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는 증언도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 모 지점의 보험설계사 A씨는 포상휴가 이후 해피벌룬 흡입 권유, 관련 이메일과 회사 내부 신고시스템으로 총 세 번에 걸쳐 제보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메일로 “동남아시아 포상휴가지에서 관리자 B, 관리자 C가 설계사들을 클럽에 데리고 가 해피벌룬을 하도록 권유했다”고 알렸다. 이후 두 관리자는 업무정지 조치됐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다음에 발생했다. 징계받은 관리자들과 사측 임원이 제보자 색출에 나선 것.

제보자는 이들이 공공연히 “제보자가 보낸 이메일 주소와 신고 내용을 모두 전달받아 알고 있으며, 법적 조치를 취하면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다”고 직원들 앞에서 이야기 했으며, 메일 탈퇴를 하자 이 또한 바로 알고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 같으니 겁먹어서 메일 탈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제보자 색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사측에 두 차례 걸쳐 제보했으나 유의미한 답변이나 직원 조사 등은 없었다. 오히려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해 면담을 진행하고 ‘의심가는 사람을 말해 달라’는 등 압력이 계속됐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특히, 사원들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제보자에겐 협박성으로 느껴질 만한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 임원은 설계사들에게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보자가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리자 B, C가 해임될 경우 해피벌룬을 한 다른 설계사들도 모두 해임될 수 있고, 환수가 발생하게 되면 제보자에게 피해보상 소송 등을 하지 않겠느냐”며 “그럼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제보자가 된다”고 말했다는 것.

현재 A씨는 “회사를 믿고 제보했는데 회사는 당사자에 고발 내용을 알려주고, 메일 주소까지 공유해서 제보자가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했다”며 “회사 임원마저 제보자를 색출하려 하면 누굴 믿고 일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또 “내부고발제의 비밀보장 약속이 허울뿐이고, 제보자를 죄인 취급하며 추적·고소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전했다.

신한라이프 측은 제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 맞지만, 법률전문가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제보자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이라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