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i메시지’ 타깃…구글, DMA 핵심 플랫폼 규제 포함 요구
내년 2월까지 조사결과 발표
구글이 애플의 아이메시지를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의 적용을 받는 핵심 서비스로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고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이 전했다.
블룸버그, 파이낸셜타임즈(FT), 더버지 등 보도에 따르면 9월 EU집행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바이트댄스, 아마존, 알파벳(구글), 애플 등 6개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당시 애플의 iOS, 앱스토어, 사파리 등은 게이트키퍼 적용 대상인 22개 핵심 플랫폼에 포함됐지만 아이메시지(i메시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오렌지 등과 함께 아이메시지의 DMA 게이트키퍼 핵심 플랫폼 포함을 공식 요청했다.
GSMA가 채택한 차세대 문자메시지 규격인 RCS에서 벗어난 독자 규격으로 폐쇄성을 지닌 아이메시지가 DMA 요건에 부합하는 충분한 시장지배력과 수익성을 지녔다는 주장이다.
아이메시지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안드로이드 사용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받아 왔다.
아이폰 사용자와 안드로이드 등 비(非) 아이폰 사용자를 구분하는 색상(아이폰 유저 메시지는 파란색, 비 아이폰 유저 메시지는 초록색)를 비롯해 이모티콘, 송수신 품질 등의 차이를 부여했으며, 이로 인해 비 아이폰 사용 청소년이 아이폰 사용 그룹과 소외·분리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이폰 유저들은 초록색 말풍선(안드로이드) 메시지를 놀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으며, 이러한 차별이 청소년층에서 아이폰의 점유율 우위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비판된다.
이에 구글 등은 RCS 표준 규격 준수를 애플에 요구했지만, 애플은 보안, 사용편의성 등을 이유로 독자규격을 고수하고 있다.
9월 DMA 게이트키퍼 지정 시 EU 집행위는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등 6개사 22개 서비스를 핵심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MS 빙과 MS 엣지, MS 광고, 애플 아이메시지 등 4개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게이트키퍼 핵심 플랫폼으로 지정되면,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소비자 선택권 부여에 대한 의무를 지니게 되며, 위반 시에는 전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 시에는 벌금은 최대 20%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고의적인 반복 위반 시에는 사업(일부) 매각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규제의 대상이 된다.
EU는 내년 2월까지 아이메시지의 핵심 플랫폼 포함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3월 DMA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아이메시지 문제를 매듭짓고 가겠다는 것이다.
애플의 휴대형 기기의 충전 규격으로 USB-C 타입을 표준으로 공식 지정해 애플 아이폰의 라이트닝 독자 규격을 USB-C 타입으로 변화시킨 EU가 ‘갈라치기 유발’이라는 비판을 받는 아이메시지에도 칼을 빼들 것인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애플이 DMA 게이트키퍼 지정에 반발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특히 아이메시지가 DMA 게이트키퍼 지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DMA에서는 최소 3개 EU 회원국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EU 내 연매출 75억유로 이상, 월간활성이용자(MAU) 4,500만명 이상, 1만 이상의 활성 비즈니스 사용자를 보유하는 경우를 게이트키퍼 핵심 플랫폼 지정의 정량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