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에 5억 유로 벌금 부과…“인앱결제 관련 경쟁법 위반 혐의”
빅테크 최대 규모 벌금액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5억유로(약 7,2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초 보도한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EU는 애플뮤직과 관련해 애플이 공정경쟁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발단은 2019년 스포티파이의 문제제기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다른 음원 서비스와 달리 자사 애플뮤직에는 결제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타사 음원 서비스의 확산을 방해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애플은 스포티파이와 같은 외부 앱의 직접 결제를 금지하고, 애플 앱스토어 청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30%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한다.
EU는 스포티파이의 고발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애플이 지난해 6월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 외부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한 혐의를 벗어났다.
하지만 EU는 애플이 외부의 저렴한 구독 대한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게 하는 것을 제한해 EU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중점적을 살폈으며, 플랫폼 사업자로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FT의 보도대로 5억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면 빅테크 기업이 EU로부터 제재된 최대의 벌금액을 경신하게 된다. 또 이는 EU로부터 애플이 받게 되는 첫 번째 벌금이 된다.
애플은 프랑스에서 3억720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지만, EU로부터 직접적으로 벌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에 대한 대규모 벌금 부과는 3월 예정된 EU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U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애플 등 시장지배적 빅테크 기업에게 공정경쟁의 의무를 부여하는 DMA를 제정하면서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선언한 상황이다.
DMA의 경우 벌금 규모는 글로벌 매출의 10%에 달한다. DMA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경쟁방해 혐의가 적용됐다면, 애플은 수백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을 수 있다.
한편, 애플은 앱스토어 외 제3자 앱마켓을 EU 지역 아이폰·아이패드 사용자에게 허용하는 등 DMA에 대비한 변경을 발표한 상황이다.
EU 지역 개발사에게는 인앱결제 의무도 적용하지 않아 외부 결제 시스템 활용도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기본 웹브라우저 선택을 개방하고, 애플페이가 아닌 다른 간편결제 사용도 허용하는 등 DMA 위반 요소를 제거했다. 다만 애플은 EU 외 지역에서 앱스토어 개방 등의 정책을 적용할 지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